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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법재판소의 주요 노동 판례를 공식 출처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신순으로 보여드립니다.

판례 25건

대법원 전원합의체통상임금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받기로 정한 임금이라면,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약 40년간 통상임금의 핵심 기준이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의의 · 통상임금의 범위를 크게 넓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을 바꾼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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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통상임금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병행 판결

같은 날 선고된 2023다302838과 함께,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의 ·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를 함께 확정한 병행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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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해고2023.12.28 선고 2021두33470

저성과자 통상해고 기준

근무 성적이나 능력이 상당 기간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없다면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도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의 · 저성과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가 정당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근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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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노동조합2023.6.15 선고 2017다46274

위법 쟁의행위 조합원 개별 책임 제한

위법한 파업으로 손해가 생겼더라도 조합원 개개인의 책임을 노동조합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합 내 지위와 역할, 파업 참여 경위와 정도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맞닿아 파업 참가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을 건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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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불법파견2022.7.28 선고 2016다40439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불법파견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생산 공정에 유기적으로 편입되어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을 낸 노동자들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 자동차에 이어 철강업계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임을 확인해 제조업 원하청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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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차별2022.5.26 선고 2017다292343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무효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일정 나이 이상 근로자의 임금만 깎는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을 보완하는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의 ·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차별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해 삭감된 임금의 반환 청구 길을 연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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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통상임금2021.12.16 선고 2016다7975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신의칙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 차액을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합리적으로 예측·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면 신의칙을 내세워 근로자의 청구를 쉽게 물리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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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산재2021.9.9 선고 2017두45933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증명책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노동자 측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되면 증명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의의 · 산재 사건에서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 정도를 전원합의체로 정리한 기준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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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노동조합2020.9.3 선고 2016두32992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두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시행령만을 근거로 삼은 것은 노동3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 행정부가 시행령만으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빼앗을 수 없음을 확인해 전교조의 합법 지위를 회복시킨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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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해고2020.2.20 선고 2019두52386

정년 도과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이익 인정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를 구할 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복직이 불가능하면 소의 이익을 부정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의의 ·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을 별개의 구제로 보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끝까지 다툴 수 있는 길을 넓힌 판례 변경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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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산재2019.9.26 선고 2018헌바218, 2018헌가12(병합)

출퇴근재해 소급적용 헌법불합치

개정 산재보험법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시행일 이후 사고부터만 보상하도록 한 경과규정은, 앞선 헌법불합치 결정일과 시행일 사이에 출퇴근 사고를 당한 노동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의의 · 앞선 2014헌바254 결정의 취지를 살려 출퇴근 재해 보상의 소급 적용 범위를 넓힌 후속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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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불법파견2019.8.29 선고 2017다219072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사실상 도로공사의 지휘를 받아 일했으므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로공사가 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 공공기관의 위장도급과 간접고용 관행에 직접고용 책임을 물은 대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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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플랫폼노동2018.10.12 선고 2015두38092

방송연기자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방송사가 보수와 계약 내용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하고, 연기자가 방송사를 통해서만 연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의의 · 전속성이나 소득 의존도가 다소 약하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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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플랫폼노동2018.6.15 선고 2014두12598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교사들이 받는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이었던 점 등을 들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 특수고용직도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을 할 권리가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기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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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괴롭힘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조치 손해배상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노동자나 이를 도와준 동료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자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무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의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대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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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차별2016.12.1 선고 2014두43288

기간제 근로자 차별시정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과 달리 대우할 필요가 없거나 그 방법과 정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았습니다. 업무 내용이나 책임과 무관한 상여금을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주지 않은 것은 정규직만의 단체협약을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의의 · 비정규직 차별시정에서 합리적 이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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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산재2016.9.29 선고 2014헌바254

출퇴근재해 헌법불합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생긴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산재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도보·대중교통 등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다친 노동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 이 결정을 계기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되도록 법이 개정된 기준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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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불법파견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불법파견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사내하청 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사실상 현대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년을 넘겨 일한 노동자는 그 다음 날부터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 적법한 도급과 불법파견을 가르는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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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플랫폼노동2014.2.13 선고 2011다78804

골프장 캐디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캐디가 사실상 다른 골프장에서 일하기 어렵고 회사의 일정과 통제 아래 일해 온 점 등 경제적 종속성을 인정했습니다.

의의 ·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개념이 다르며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도 단결권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원문·출처 확인
대법원 전원합의체통상임금2013.12.18 선고 2012다89399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처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임금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의 ·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정립해 이후 수많은 통상임금 소송의 기준이 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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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비정규직2011.4.14 선고 2007두1729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근로계약·취업규칙·관행 등을 종합할 때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노동자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 기간제 노동자의 갱신기대권 법리를 정립해 지금도 가장 기본이 되는 판단 기준이 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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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노동조합2011.3.17 선고 2007도482

파업과 업무방해죄 성립 범위 제한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라고 해서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에 막대한 혼란과 손해를 준 경우에만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 거의 모든 파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했던 종전 태도를 바꿔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크게 제한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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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불법파견2010.7.22 선고 2008두4367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 소속으로 생산 업무를 해 온 노동자들의 노무 제공 실질이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도급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제로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면 불법파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의 · 제조업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처음 인정해 비정규직 직접고용 운동의 전기를 마련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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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임금체불2010.5.20 선고 2007다90760

퇴직금 분할약정 무효

매달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미리 얹어 주기로 한 약정은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명목 돈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의 · 이른바 퇴직금 선지급·분할지급 약정이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분명히 해 근로자의 퇴직금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 판결입니다.

원문·출처 확인
대법원차별2003.3.14 선고 2002도388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남녀차별

남녀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가치인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적은 임금을 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일가치 여부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의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기준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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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는 공식 출처(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를 토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거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