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법 실무 레퍼런스

내 권리, 정확하게 찾아보기

적용요건, 절차, 기한, 구제수단 비교, 핵심 판례, 필요 서식까지. 부당해고·임금·근로시간·괴롭힘·산재를 실무자가 바로 쓸 수 있도록 조문 인용과 공식 링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무 레퍼런스

다섯 영역, 하나의 반복 가능한 구조

각 영역을 여섯 단계로 똑같이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에서 곧바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어디에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기한은 언제인지, 구제수단은 어떻게 다른지, 참고할 판례와 필요한 서식은 무엇인지를 담았습니다.

  1. ① 적용요건 (5인 미만 여부)
  2. ② 절차 (어디에·순서)
  3. ③ 기한 (제척·소멸시효)
  4. ④ 구제수단 비교
  5. ⑤ 핵심 판례 (casenote.kr)
  6. ⑥ 필요 서식
해고01 / 05

부당해고 구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에는 짧은 기한과 사업장 규모 요건이 걸려 있어, 무엇보다 기한 관리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8조 제1항·제27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적용요건

해고 제한 규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불가능하고, 해고예고(제26조) 위반이나 근로계약 위반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서면통지 의무(제27조)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② 절차

  1. 1

    해고 통지 접수: 사유·시기가 적힌 서면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구두·문자 해고는 서면통지 위반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2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3. 3

    조사·심문회의: 위원회가 사용자·근로자 양측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심문회의를 엽니다.

  4. 4

    판정: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명령 또는 그에 갈음하는 금전보상 명령이 내려집니다.

  5. 5

    불복 시: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 판정 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기한 (제척·소멸시효)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28조 제2항). 이 3개월은 제척기간으로, 하루라도 넘기면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은 초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행정소송은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④ 구제수단 비교

구제수단어디에비용효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무료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명령, 이행강제금
고용노동부 진정관할 고용노동청무료서면통지·해고예고 위반 등 법 위반 시정·처벌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법원인지·송달료 등해고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청구

⑥ 필요 서식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중앙노동위원회 서식), 해고 서면통지서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임금·최저임금02 / 05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임금은 통화로, 전액을, 정해진 날에 직접 받아야 합니다. 못 받은 임금은 소멸시효 안에서 청구할 수 있고, 최저임금은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강행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36조 / 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적용요건

임금 지급 원칙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미달분은 최저임금액으로 채워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임금 계산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 최저임금, 2015~2026

2026년 적용액 고시 기준

전년 대비 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decision/timeSetup.do · 2026년 적용액 고시 기준

2018년 16.4% 급등 뒤 인상률이 한 자릿수로 뚜렷하게 둔화되었고, 2025년에는 시급이 처음으로 1만원(10,030원)을 넘어섰으며 2026년 10,320원에 이릅니다. 어느 해든 최저임금은 하한선이어서, 이에 못 미치는 임금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② 절차

  1. 1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2. 2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온라인 신고 가능).

  3. 3

    체불 확인: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4. 4

    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갖추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국가가 일정액을 먼저 지급합니다.

  5. 5

    민사 회수: 확인원 등을 근거로 지급명령·소액사건 등 민사절차로 나머지를 회수합니다.

③ 기한 (제척·소멸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매달 임금이 순차로 시효에 걸린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 시 금품 청산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6조 단서).

④ 구제수단 비교

구제수단어디에비용효과
고용노동부 진정관할 고용노동청무료근로감독관 조사, 시정지시, 사업주 형사처벌
대지급금(구 체당금)근로복지공단무료국가가 체불액 중 일정액 선지급
민사소송·지급명령법원인지·송달료 등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

⑥ 필요 서식

임금체불 진정서(고용노동부 서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체불금품확인원, 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근로시간·수당03 / 05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수당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를 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얹어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된 가산수당도 임금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제56조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적용요건

주 52시간 상한(제53조)과 가산수당(제56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실제로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50% 가산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임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② 절차

  1. 1

    실근로시간 정리: 출퇴근 기록·근태 데이터로 일자별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집계합니다.

  2. 2

    통상임금 산정: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 3

    가산수당 계산: 연장·야간·휴일 각 50%(중복 시 합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100%)를 적용합니다.

  4. 4

    사업주에 청구: 내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5. 5

    민사 회수: 필요 시 지급명령·민사소송으로 미지급 가산수당을 회수합니다.

③ 기한 (제척·소멸시효)

가산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멸시효는 각 지급일부터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연장근로 자체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53조 제1항), 이 한도를 넘긴 근로 지시는 위법입니다. 시효가 지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오래된 미지급분일수록 조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④ 구제수단 비교

구제수단어디에비용효과
고용노동부 진정관할 고용노동청무료가산수당 미지급 조사·시정·처벌
민사소송·지급명령법원인지·송달료 등미지급 가산수당 지급 판결·집행

⑥ 필요 서식

진정서, 출퇴근·근태 기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내역표.

괴롭힘04 / 05

직장 내 괴롭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에게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가 생기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적용요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사안에 따라 형법상 폭행·모욕·명예훼손, 산업재해(업무상 질병으로서의 정신질환) 등 다른 법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 본인 또는 그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② 절차

  1. 1

    기록·증거 확보: 일시·장소·내용·목격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녹음·이메일을 보관합니다.

  2. 2

    사내 신고: 취업규칙에 정해진 신고 창구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합니다.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3. 3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4

    외부 신고: 사내 조치가 미흡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5. 5

    병행 구제: 사안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 산재 신청,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③ 기한 (제척·소멸시효)

괴롭힘 신고 자체에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병행하는 구제수단에는 각각의 기한이 있습니다. 산재(업무상 질병) 신청은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고,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등)가 적용되므로, 사안별 기한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구제수단 비교

구제수단어디에비용효과
사내 신고사용자·신고창구무료조사·가해자 조치·피해자 보호
고용노동부 신고관할 고용노동청무료조사·시정, 불리한 처우 시 형사처벌
민사·산재·형사법원·근로복지공단사안별손해배상, 산재보상, 형사처벌

⑥ 필요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사건 경위서(시간순), 증거자료 목록(메시지·녹음·이메일), 진단서(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05 / 05

산업재해 보상

업무상 사고나 질병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습니다.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업주 동의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관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적용요건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이든 미가입 상태이든, 실제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 인정과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도 2018년 1월 1일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헌법재판소 2016.9.29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② 절차

  1. 1

    치료·기록: 먼저 치료를 받고, 사고 경위와 상병 상태를 진료기록으로 남깁니다.

  2. 2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 날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3. 3

    업무상 재해 판단: 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조사·판정합니다.

  4. 4

    급여 수령: 승인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유족급여 등을 받습니다.

  5. 5

    불복: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③ 기한 (제척·소멸시효)

요양급여 등 산재 보험급여의 청구권은 정해진 소멸시효 안에서 행사해야 합니다(급여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재해가 오래되었더라도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진료기록과 근무 이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확한 시효 기간은 급여 종류별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구제수단 비교

구제수단어디에비용효과
산재 요양급여 신청근로복지공단무료치료·휴업·장해·유족급여 지급
심사·재심사 청구근로복지공단·산심위무료불승인 판정에 대한 재검토
민사 손해배상법원인지·송달료 등산재를 넘는 사용자 과실 부분 배상

⑥ 필요 서식

요양급여신청서, 진단서·진료기록, 사고 경위서, 근로계약서·급여자료(평균임금 산정용), 목격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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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다섯 영역을 넘어, 해고예고·정리해고·퇴직금·연차·차별·4대보험·노동조합·비정규직까지 노동법 전반을 담았습니다.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분류로 걸러본 뒤, 카드를 열어 관련 법령과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22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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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것

최저임금 수치(2015~2026, 2025년 10,030원·2026년 10,320원 포함)는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기한(근로기준법 제28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제49조), 퇴직 후 14일 청산(제36조), 가산수당 50%(제56조), 주 40시간(제50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제76조의3)는 조문에 근거해 인용했습니다.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사건번호는 2023다302838입니다.

미확인·개별 확인 필요

통상임금 판결 외 일부 판례는 특정 판결이 아니라 casenote.kr 검색으로 연결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급여 종류별로 달라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기한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와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레퍼런스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참고 자료 페이지의 공식 출처로 확인하거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괴롭힘일까? 5문제로 가늠해 보세요

1 / 5 문항

상사가 마감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전달했다.

실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나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