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회사 리스크 자가진단
우리 조직은 법적 의무를 지키고 있고, 신고가 들어와도 견딜 수 있을까요? 25개 문항으로 우리 회사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분리·보호는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리스크는 빠르게 커집니다
괴롭힘 신고는 6년 연속 증가 — 2024년 12,253건, 하루 약 50건.
현직 전문가가 설계
현직 노무사·변호사가 공개 공식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현재 상태를 그렇다(2점)·부분적(1점)·아니다(0점)로 선택하세요.
A. 예방 체계 (정책·규정)
A1.취업규칙·사규에 괴롭힘·성희롱 금지와 처리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다.
A2.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 예시·기준이 구성원에게 안내되어 있다.
A3.신고 채널(전담 창구·담당자 또는 익명 신고)이 마련되어 있다.
A4.고충처리 절차와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다.
A5.관련 정책을 최근 1년 내 점검·갱신했다.
B. 신고·조사·대응 절차
B1.신고 접수 시 따라야 할 조사 절차가 문서로 정해져 있다.
B2.조사 중 신고자와 피신고자 분리 조치 기준이 있다.
B3.비밀유지와 2차 가해 방지 규정이 있다.
B4.행위별 징계 양정(수위)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B5.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가 보장된다.
C. 교육·법적 의무 이행
C1.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수 기록을 보관한다.
C2.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C3.관리자(평가·지시 권한자) 대상 별도 교육을 한다.
C4.신규 입사자에게 관련 교육·안내를 제공한다.
C5.교육 내용이 최신 법령·판례를 반영한다.
D. 조직 문화·실태
D1.최근 2년간 신고·고충이 은폐·방치 없이 적절히 처리되었다.
D2.구성원이 보복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느낀다.
D3.익명 조직문화·고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D4.경영진이 무관용 원칙을 공개적으로 표명한다.
D5.장시간·과도한 위계 등 괴롭힘 유발 요인을 관리한다.
E. 고위험군 보호 대비
E1.외국인·비정규·하청 등 취약 구성원의 보호·신고 접근성을 확보했다.
E2.고객 응대(감정노동) 구성원 보호 조치가 있다.
E3.필요 시 다국어·쉬운 언어로 신고 안내를 제공한다.
E4.협력업체·파견 관계에서의 괴롭힘 대응 책임이 정리되어 있다.
E5.사건 발생 시 외부 전문가(노무사·변호사) 연계 체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