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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히스토리 · 주요 판례

한국 노동법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바꿔 온 주요 사건과 법원·헌재의 결정을, 검증된 날짜와 사건번호로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의 원문·판결로 바로 연결됩니다.

연혁

  1. 1953.05입법

    근로기준법 제정

    한국전쟁 중 제정(법률 제286호). 8시간 노동, 해고 제한 등 노동 보호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법령 원문
  2. 1970.11사건

    전태일 분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며 산화.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위키백과
  3. 1986.12입법

    최저임금법 제정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법령 원문
  4. 1987.07~09사건

    노동자 대투쟁

    전국적 파업과 노조 결성의 물결. 오늘날 노사관계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위키백과
  5. 1987.12입법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고용상 성차별과 성희롱을 규율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1988년 시행).

    법령 원문
  6. 1994이주노동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이주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오면서, 권리 사각지대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법령 원문
  7. 1997.03입법

    노동법 개정

    정리해고제 도입과 노동조합법 정비. 노동시장 유연화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법령 원문
  8. 1998입법

    외환위기와 근로자파견법

    근로자파견법 제정, 노사정위원회 출범, 정리해고 본격화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령 원문
  9. 2004.07제도

    주 40시간제(주5일제) 시행

    2003년 개정을 거쳐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법령 원문
  10. 2004.08이주노동

    고용허가제 시행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인 ‘노동자’로 고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산업연수생제의 인권 문제를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령 원문
  11. 2007.07입법

    비정규직법 시행

    기간제를 2년 넘게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법령 원문
  12. 2011.07제도

    기업 단위 복수노조 허용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는 2010.7).

    법령 원문
  13. 2018.01제도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헌재 헌법불합치(2016.9.29) 이후 개정으로, 통상적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법령 원문
  14. 2018.07입법

    주 52시간제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5~49인은 2021.7.1)되었습니다.

    법령 원문
  15. 2019.07입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법령 원문
  16. 2021.04제도

    ILO 핵심협약 비준

    결사의 자유 등 제87·98·29호 협약을 비준(2022.4.20 발효), ILO 가입 3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위키백과
  17. 2022.01입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이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 원문
  18. 2024.01제도

    중대재해법 5인 이상 확대

    1월 27일부터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법령 원문
  19. 2025제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처음 1만 원을 넘었습니다(2026년 10,320원).

    법령 원문

배경 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국회의사당·대법원·헌법재판소 청사, 전태일 흉상). 각 항목의 링크는 법령 원문·위키백과로 연결됩니다.

주요 판례

판례 변경과 위헌 결정 등, 규칙을 바꾼 법원·헌재의 결정입니다. ‘판결 전문’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0.7.22 선고 2008두4367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사내하청이라도 실질이 근로자 파견이면 불법파견이며,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 제조업 사내하청·간접고용 문제에 경종을 울린 대표적 판결입니다.

판결 전문 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2013.12.18 선고 2012다89399 (갑을오토텍)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정립

정기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직조건’이 붙은 급여는 고정성을 부정했습니다.

의의 · 통상임금의 3요건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판결 전문 보기
헌법재판소2016.9.29 선고 2014헌바254 (헌법불합치)

출퇴근 재해 제외는 위헌

사업주 지배·관리 밖의 통상적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 산재보험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의의 · 2018년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입법으로 이어졌습니다.

판결 전문 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9.3 선고 2016두32992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전문 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제외해,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의의 ·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를 변경하며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판결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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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남은 이주노동의 역사

노동의 역사는 법과 판례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이주노동의 역사도 어느덧 30년이 넘었지만, 그 시간의 많은 부분은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아태지역 기억아카이브(AMA)는 그 목소리를 모읍니다.

2001~
아시아의 친구들

이주노동자와 함께해 온 공동체 활동의 기록이 아카이브의 한 축을 이룹니다.

2004·2006
한국어교실 문집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쓴 글을 모은 문집으로, 정착 초기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2008
젠더·다문화 감수성 훈련

이주여성 활동가를 위한 교육 기록으로, 현장의 성평등 노력을 보여 줍니다.

1,912
아카이브 기록 수

책·문서·신문·사진·영상 등 1,912건의 기록이 이주노동의 30년을 증언합니다.

아태지역 기억아카이브 방문

출처: 아태지역 기억아카이브(archivecenter.net/AMA). 차미경, 「30년 타향살이」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