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판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받기로 정한 임금이라면,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약 40년간 통상임금의 핵심 기준이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의의
통상임금의 범위를 크게 넓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을 바꾼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노동 판례를 공식 출처를 토대로 정리해 최신순으로 보여드립니다. 사건번호를 어떻게 읽는지, 심급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전원합의체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안내해 변호사·노무사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우리 판례는 법원, 선고일, 선고 또는 결정이라는 표현, 그리고 사건번호 순서로 인용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000000 판결이라고 쓰면, 앞의 대법원은 판결을 내린 법원, 2020. 11. 26.은 선고일, 선고는 재판을 열어 판결을 내렸다는 표시, 2019다000000은 사건번호, 마지막의 판결은 그 결과가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 사건에서는 선고 대신 결정을 쓰고 마지막에 결정이라고 붙습니다.
사건번호 가운데 글자는 사건의 종류를 알려 줍니다. 다는 대법원에 올라온 민사 상고 사건, 두는 행정 상고 사건, 도는 형사 상고 사건을 뜻하고, 헌바와 헌가는 헌법재판소 사건 부호입니다. 이 페이지의 인용 라인은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기록된 그대로 유지하므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창에 그대로 붙여 넣어 원문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 분쟁은 보통 세 번의 재판을 거칩니다. 1심은 지방법원이나 노동위원회 판단, 2심은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올리는 항소심, 3심은 대법원에 올리는 상고심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기보다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 같은 법률 문제를 주로 심리합니다.
법에 관한 마지막 판단을 대법원이 하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도 대법원 판례가 가장 무게를 가집니다.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판단이 보인다면, 더 높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전 단계의 법 상태로 읽으시면 됩니다.
대법원 사건은 대부분 대법관 몇 명으로 이루어진 소부에서 결정됩니다. 전원합의체는 이와 달리 대법원장과 참여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방식으로,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하급심이 엇갈려 온 쟁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라고 표시돼 있으면 그 판례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도 2013년 통상임금 기준을 세운 판결부터 2024년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판결까지, 이후 실무의 기준선을 다시 그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러 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법제는 영미법처럼 판례에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 하나가 뒤에 오는 사건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 매우 강한 힘을 가집니다. 하급심 법원이 이를 따르고, 방향을 바꾸려면 보통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준 인용 표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례를 읽는다는 것은 법원이 실제로 판단한 법리와 그 판단이 놓인 사실관계를 함께 붙잡는 일입니다. 요지는 어디를 찾아봐야 하는지를 알려 줄 뿐이고, 내 상황에 정말 들어맞는지는 원문을 확인하거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검증 기준
확인한 것. 각 판례의 법원, 사건번호, 선고·결정일, 그리고 판시 요지와 의의는 공식 출처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헌법재판소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단정하지 않는 것. 요지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일 뿐 판례 원문 전체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판례가 내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응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거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례 25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판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받기로 정한 임금이라면,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약 40년간 통상임금의 핵심 기준이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의의
통상임금의 범위를 크게 넓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을 바꾼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단
같은 날 선고된 2023다302838과 함께,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의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를 함께 확정한 병행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 · 2023.12.28 선고 2021두33470
판단
근무 성적이나 능력이 상당 기간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없다면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도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의
저성과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가 정당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근 판례입니다.
대법원 · 2023.6.15 선고 2017다46274
판단
위법한 파업으로 손해가 생겼더라도 조합원 개개인의 책임을 노동조합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합 내 지위와 역할, 파업 참여 경위와 정도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맞닿아 파업 참가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을 건 판결입니다.
대법원 · 2022.7.28 선고 2016다40439
판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생산 공정에 유기적으로 편입되어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을 낸 노동자들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자동차에 이어 철강업계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임을 확인해 제조업 원하청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준 판결입니다.
대법원 · 2022.5.26 선고 2017다292343
판단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일정 나이 이상 근로자의 임금만 깎는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을 보완하는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차별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해 삭감된 임금의 반환 청구 길을 연 판결입니다.
대법원 ·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 차액을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합리적으로 예측·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면 신의칙을 내세워 근로자의 청구를 쉽게 물리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 2021.9.9 선고 2017두45933
판단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노동자 측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되면 증명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의의
산재 사건에서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 정도를 전원합의체로 정리한 기준 판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 2020.9.3 선고 2016두32992
판단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두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시행령만을 근거로 삼은 것은 노동3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행정부가 시행령만으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빼앗을 수 없음을 확인해 전교조의 합법 지위를 회복시킨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 2020.2.20 선고 2019두52386
판단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를 구할 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복직이 불가능하면 소의 이익을 부정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의의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을 별개의 구제로 보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끝까지 다툴 수 있는 길을 넓힌 판례 변경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 · 2019.9.26 선고 2018헌바218, 2018헌가12(병합)
판단
개정 산재보험법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시행일 이후 사고부터만 보상하도록 한 경과규정은, 앞선 헌법불합치 결정일과 시행일 사이에 출퇴근 사고를 당한 노동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의의
앞선 2014헌바254 결정의 취지를 살려 출퇴근 재해 보상의 소급 적용 범위를 넓힌 후속 결정입니다.
대법원 · 2019.8.29 선고 2017다219072
판단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사실상 도로공사의 지휘를 받아 일했으므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로공사가 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공공기관의 위장도급과 간접고용 관행에 직접고용 책임을 물은 대표 판례입니다.
대법원 · 2018.10.12 선고 2015두38092
판단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방송사가 보수와 계약 내용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하고, 연기자가 방송사를 통해서만 연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의의
전속성이나 소득 의존도가 다소 약하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대법원 · 2018.6.15 선고 2014두12598
판단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교사들이 받는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이었던 점 등을 들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특수고용직도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을 할 권리가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기준 판결입니다.
대법원 ·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단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노동자나 이를 도와준 동료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자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무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대표 판례입니다.
대법원 · 2016.12.1 선고 2014두43288
판단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과 달리 대우할 필요가 없거나 그 방법과 정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았습니다. 업무 내용이나 책임과 무관한 상여금을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주지 않은 것은 정규직만의 단체협약을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의의
비정규직 차별시정에서 합리적 이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 · 2016.9.29 선고 2014헌바254
판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생긴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산재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도보·대중교통 등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다친 노동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이 결정을 계기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되도록 법이 개정된 기준 결정입니다.
대법원 ·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단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사내하청 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사실상 현대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년을 넘겨 일한 노동자는 그 다음 날부터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적법한 도급과 불법파견을 가르는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표 판례입니다.
대법원 · 2014.2.13 선고 2011다78804
판단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캐디가 사실상 다른 골프장에서 일하기 어렵고 회사의 일정과 통제 아래 일해 온 점 등 경제적 종속성을 인정했습니다.
의의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개념이 다르며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도 단결권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단
정기상여금처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임금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의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정립해 이후 수많은 통상임금 소송의 기준이 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 ·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단
근로계약·취업규칙·관행 등을 종합할 때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노동자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기간제 노동자의 갱신기대권 법리를 정립해 지금도 가장 기본이 되는 판단 기준이 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 2011.3.17 선고 2007도482
판단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라고 해서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에 막대한 혼란과 손해를 준 경우에만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거의 모든 파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했던 종전 태도를 바꿔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크게 제한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 소속으로 생산 업무를 해 온 노동자들의 노무 제공 실질이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도급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제로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면 불법파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의
제조업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처음 인정해 비정규직 직접고용 운동의 전기를 마련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 2010.5.20 선고 2007다90760
판단
매달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미리 얹어 주기로 한 약정은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명목 돈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의
이른바 퇴직금 선지급·분할지급 약정이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분명히 해 근로자의 퇴직금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 2003.3.14 선고 2002도3883
판단
남녀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가치인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적은 임금을 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일가치 여부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기준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