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에는 짧은 기한과 사업장 규모 요건이 걸려 있어, 무엇보다 기한 관리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조문 인용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8조 제1항·제27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적용요건
해고 제한 규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불가능하고, 해고예고(제26조) 위반이나 근로계약 위반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서면통지 의무(제27조)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② 절차
- 1
해고 통지 접수: 사유·시기가 적힌 서면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구두·문자 해고는 서면통지 위반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2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 3
조사·심문회의: 위원회가 사용자·근로자 양측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심문회의를 엽니다.
- 4
판정: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명령 또는 그에 갈음하는 금전보상 명령이 내려집니다.
- 5
불복 시: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 판정 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기한 (제척·소멸시효)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28조 제2항). 이 3개월은 제척기간으로, 하루라도 넘기면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은 초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행정소송은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④ 구제수단 비교
| 구제수단 | 어디에 | 비용 | 효과 |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 | 무료 |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명령, 이행강제금 |
| 고용노동부 진정 | 관할 고용노동청 | 무료 | 서면통지·해고예고 위반 등 법 위반 시정·처벌 |
|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 | 법원 | 인지·송달료 등 | 해고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청구 |
⑥ 필요 서식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중앙노동위원회 서식), 해고 서면통지서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경위를 보여주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