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공개 노동 데이터

검증된 노동 데이터,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기 실린 모든 수치는 공식·공개·무료 자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같은 공적 출처만 씁니다. 로그인도 비용도 없이 살펴보고, 인용하고, 그 위에 쌓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무료공개 공식 자료 기반차트마다 출처·기준시점 표기

왜 열린 데이터인가

한 건은 예외처럼 보이지만, 숫자는 패턴을 드러냅니다

신고 한 건은 특수한 경우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에 걸쳐 모아 놓은 같은 숫자는 그 문제가 구조적이고 반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다음에 어디부터 손써야 하는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페이지를 열어 두는 이유입니다. 연구자든 기자든, 혹은 당사자인 노동자 본인이든, 누구나 같은 근거를 확인하고 인용하고 그 위에 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검증

모든 데이터셋은 공식 공개 자료에서 가져오며, 출처 링크와 기준시점을 함께 붙입니다. 임의 추정도, 지어낸 사회적 증거도 없습니다.

차트보다 정의가 먼저

블록마다 무엇을 세는지, 어떤 기준으로 집계하는지를 먼저 밝힙니다. 그래야 숫자가 맥락 없이 읽히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인용

기사·연구·캠페인에 이 수치를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짧은 출처 한 줄이면 다음 독자에게도 출처가 투명하게 이어집니다.

데이터셋 01 · 임금체불

임금체불액,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다

이 데이터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즉 임금체불을 셉니다. 고용노동부가 진정·신고와 근로감독 적발을 기준으로 집계한 값입니다. 총 체불액과 피해 근로자 수를 나란히 봅니다. 2024년 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보다 14.6퍼센트 늘어난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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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 체불액 (2조 448억)

사상 첫 2조 원 돌파, 전년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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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피해 근로자

체불로 신고·진정에 이른 근로자 수

주: 금액은 억원 단위이며 1만 억이 1조입니다. 신고·진정과 근로감독 적발을 기준으로 하므로, 드러난 체불을 담을 뿐 모든 미지급 사례를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연간 임금체불액 (억원)

2024년 확정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현황 · 공공데이터포털(dataset 15068736) · https://labor.moel.go.kr/arrstat/ · 2024년 확정치

"해마다 오르지는 않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2021년 무렵 잠시 줄었다가, 2024년에는 그 이전의 모든 정점을 넘어 다시 치솟았습니다."

임금체불 데이터셋 자세히 보기

2016~2025 연도별과 업종별 분포, 대지급금 등 공적 구제 기준, 신고 절차와 시효, 최근 법 개정, 그리고 무료 JSON과 작동하는 MCP 연결까지.

데이터셋 01 열기

데이터셋 02 · 최저임금

2018년 급등에서 첫 시급 1만원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소 시급으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합니다. 연혁은 두 국면으로 읽힙니다. 2018년 16.4퍼센트의 가파른 급등, 그리고 이후 몇 해에 걸친 완만한 인상입니다. 2025년에는 시급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 1만 30원이 되었고, 2026년 적용액은 1만 32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주: 각 값은 해당 연도에 적용된 시급이며, 이듬해 인상분이 반영되기 전 기준입니다. 2026년 값은 고시된 적용액입니다.

연도별 최저 시급 (원)

2026년 적용액 고시 기준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decision/timeSetup.do · 2026년 적용액 고시 기준

"2018년의 급등이 논쟁의 틀을 바꿨다면, 2025년의 1만원 돌파는 10년 넘게 열려 있던 상징적 장을 닫았습니다."

데이터셋 03 · 이주노동 쿼터

E-9 도입 쿼터, 정점을 찍고 21퍼센트 줄다

E-9 쿼터는 정부가 그 해에 고용허가제로 새로 들여오기로 계획한 비전문 이주노동자 규모입니다. 국내에 실제로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아니라 정책 목표치입니다. 2022년 6만 9천 명에서 2024년 16만 5천 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가, 2025년 쿼터는 13만 명으로 전년보다 21퍼센트 줄었습니다.

주: 이 값은 연도별 도입 쿼터이며 체류 인원이 아닙니다. 2024년 값은 기본 14만 5천 명에 탄력배정 2만 명을 더한 규모입니다.

E-9 연도별 도입 쿼터

2025년 도입 계획 기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연도별 고용허가제(E-9) 도입 규모 발표 · https://www.moel.go.kr/ · 2025년 도입 계획 기준

"쿼터는 국가가 해마다 당길 수 있는 지렛대입니다. 2025년의 축소는 이미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 수의 변화가 아니라 정책 방향의 전환을 뜻합니다."

데이터셋 04 · 산업재해 사망

해마다 2천 명 안팎,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

이 데이터는 산재보험이 승인한 연간 전체 사망자 수를 셉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합산한 값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수치는 2천 명 안팎에 머물렀고, 2022년 2,223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잇따른 안전 규제에도 뚜렷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점, 그 평평한 선 자체가 이 데이터의 메시지입니다.

주: 이 값은 전체 사망자(사고+질병 합산)입니다. 별도로 집계되는 사고사망만인율과는 모집단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전체 사망자 (사고+질병)

2024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전체 사망자, 사고+질병 합산) · https://www.moel.go.kr/ · 2024년 기준

"어떤 숫자가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평평한 선은 안정이 아닙니다. 정책이 아직 닿지 못한 문제입니다."

데이터셋 05 · 노동위 권리구제

2024년 권리구제 7,712건은 무엇으로 이뤄졌나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차별을 받았을 때, 구제받는 한 경로가 노동위원회입니다. 2024년 노동위는 전체 7,712건의 권리구제를 접수했습니다. 심판(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7,648건과 차별시정 64건입니다. 우리는 이를 추세선이 아니라 한 해의 구성으로 보여줍니다. 연도별로 집계 정의가 달라 시계열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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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체 권리구제 접수

심판 7,648건 + 차별시정 64건

주: 2024년 한 해 점 수치로만 제시합니다. 연도별 정의가 달라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하며, 부당해고 단독 연도별 접수는 미확인입니다.

2024년 권리구제 유형별 구성

2024년 접수 기준

중앙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처리 현황 · 공공데이터포털(dataset 15089779) · https://www.data.go.kr/data/15089779/fileData.do · 2024년 접수 기준

"사건의 거의 전부가 심판입니다. 차별시정은 아주 얇은 조각인데, 그 자체가 접근성에 대한 물음을 남깁니다."

인용 안내

쓰고, 인용하고, 나눠 주세요

이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기사·연구·캠페인에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각 차트 아래에 표기한 원 공개 출처를 함께 인용해 주시고, 데이터 연구소에 대한 짧은 출처 한 줄을 남겨 주시면 다음 독자에게도 경로가 투명하게 이어집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정부 공개 자료와 이 페이지를 함께 표기하시면 됩니다.

"출처: IKLPA 데이터 연구소,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자료 기반."

이 페이지의 검증 기준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닌가

확인된 것

위의 모든 차트는 공식·공개·무료 자료에서만 가져왔으며, 차트마다 출처 링크와 기준시점을 표기했습니다. 수치는 발표된 그대로 쓰며, 우리가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미확인 (의도적으로 제외)

정의가 해마다 달라지는 지표, 예컨대 부당해고 단독 연도별 접수는 시계열로 그리지 않고 한 해 점 수치로만 씁니다. 전체 사망자와 사고사망만인율처럼 모집단이 다른 값은 한 차트에 섞지 않습니다.

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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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데이터셋은 모두 열어 두었고, 같은 수치를 API와 MCP로도 받아 갈 수 있어 직접 분석에 바로 이어 쓸 수 있습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세분화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찾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수치는 공식 공개 자료(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