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주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퇴직자와 일부 재직자 모두 대상입니다.
- 지원 범위
-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포함)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총 1,000만원. 항목별로는 임금 등 최대 700만원, 퇴직급여 등 최대 700만원
- 재직자
- 상한 700만원(임금만 해당). 근로계약 유지 중이고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
- 기한
-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