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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3일권리

노동조합,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에게 세 가지 권리를 보장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권리(단결권),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을 할 권리(단체행동권)입니다.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3권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혼자서는 약한 목소리를 함께 키우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실천

내 일터의 노동조합 유무와 가입 방법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