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6일정책
회사가 망해도, 밀린 임금을 받는 길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넓어집니다.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사업주가 지급 능력을 잃었을 때, 국가가 밀린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보호 범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강화됩니다.
폐업했다고 임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 사실과 체불액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실천
재직 증명과 급여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