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안전
더위도 산업재해가 됩니다
폭염 속 온열질환과 작업중지권.
여름철 야외와 고열 환경에서 일하다 쓰러지는 온열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위험할 때는 일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폭염 경보 시 휴식과 그늘, 물은 선택이 아니라 안전의 기본입니다. 사고나 질병이 생기면 사업주 동의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폭염 작업 시 휴식 시간과 증상을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