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일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근은 했는데 수당은 없다. 가장 흔하고, 가장 억울한 일 중 하나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혜가 아니라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아내는지 처음부터 정리했습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 휴일근로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넘긴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시간을 증명하라
수당을 받으려면 내가 실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용 메신저와 메일의 시각, 사내 시스템 접속 기록, 교통카드 내역, 동료의 증언이 모두 근거가 됩니다.
포괄임금이라도
"수당이 임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권리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청구와 진정
먼저 회사에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거부되거나 응답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미지급 임금은 퇴직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 1
시간 입증 자료 수집
출퇴근 기록, 메신저·메일 시각, 접속 로그 등을 모읍니다.
- 2
수당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 3
회사에 지급 요청
계산 근거와 함께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4
진정 제기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청구권은 3년입니다.
야근수당은 일한 만큼 받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일한 시간이 기록으로 남는 순간, 받지 못한 돈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만 먼저 확인하세요.
오늘의 실천
최근 야근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시간을 입증할 자료부터 모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