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전체보기
2026년 05월 11일권리

가정의 달, 일하는 부모의 권리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5월에는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키는 권리를 떠올려 봅니다. 임신한 노동자는 출산전후휴가와 태아 검진 시간을, 부모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제도가 있어도 눈치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를 아는 것이 쓰는 것의 시작입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혼자 참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오늘의 실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사용 요건을 미리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