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1일권리
가정의 달, 일하는 부모의 권리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5월에는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키는 권리를 떠올려 봅니다. 임신한 노동자는 출산전후휴가와 태아 검진 시간을, 부모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제도가 있어도 눈치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를 아는 것이 쓰는 것의 시작입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혼자 참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오늘의 실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사용 요건을 미리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