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전체보기
2026년 05월 04일권리

노동절에 일했다면

명칭은 바뀌어도 권리는 그대로.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이름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어도, 유급휴일이라는 본질과 휴일근로수당은 그대로입니다.

이날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입니다. 명절과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을 기록해 두는 습관이 권리를 지킵니다.

오늘의 실천

노동절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수당 반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