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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권리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성별, 나이, 고용형태, 장애.

성별, 나이, 국적, 장애,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같은 가치의 일에는 같은 임금이 원칙이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차별을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은 늘 분명한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애매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느꼈다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늘의 실천

차별이 의심되는 처우는 비교 대상과 함께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