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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4일권리

외국인 노동자도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국적과 비자는 권리를 가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산재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문직과 같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IKLPA는 그 빈틈을 채우려 합니다.

오늘의 실천

도움이 필요하면 언어와 상관없이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