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7일안내
연차, 사라지기 전에 점검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 챙겨야 할 것.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미사용 연차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법하게 촉진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연차가 며칠인지, 회사가 사용 촉진을 했는지 확인해 두세요. 권리는 챙기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
올해 남은 연차와 사용 촉진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