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2일권리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입니다
2018년부터 인정된 권리.
예전에는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18년부터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도보, 자가용 모두 통상적 경로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경위와 시간, 장소를 기록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세요.
오늘의 실천
출퇴근 경로와 시간을 평소에 일정하게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