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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3일권리

여름 휴가 전, 연차부터 확인하세요

연차는 권리입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 연차가 생깁니다. 입사 1년 미만이라면 한 달 개근마다 하루씩 쌓입니다(최대 11일).

연차는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쁜데 휴가를?"이라는 분위기에 권리를 양보하지 마세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우리 회사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실천

올해 남은 연차 일수를 회사에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