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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9일권리

못 받은 월급, 포기하지 마세요

퇴직 후 14일 원칙과 국가의 대지급금.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체불입니다.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못하면 국가가 일정액을 먼저 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핵심은 증거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모아두면 입증이 쉬워집니다.

오늘의 실천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곳에 모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