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서 일한다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 뒤에 가려진 권리를 챙기세요.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성장 속도만큼 노무 관리가 따라오지 못해, 노동자가 권리를 놓치는 일도 잦습니다. "스타트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법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입사 전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아는 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포괄임금
시급 또는 연봉,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담당 업무가 적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세요. "연봉에 야근수당 포함"이라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일한 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의 함정
상시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주 52시간 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해고예고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인원이 5명을 넘나드는 회사라면 위장 5인 미만은 아닌지도 살펴야 합니다.
3. 스톡옵션
스톡옵션은 보상의 일부일 뿐, 임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여 조건과 행사 요건(재직 기간 등), 회사 사정으로 퇴사할 때의 처리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구두 약속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 1
회사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 5인 이상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 2
계약서 보관
근로계약서와 스톡옵션 계약서를 받아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 3
근로시간 기록
매일 출퇴근 시각을 직접 기록해 실제 노동시간의 근거를 남깁니다.
- 4
체불 대비
급여 입금 내역을 캡처해 두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지급금 제도를 떠올립니다.
스타트업의 빠른 문화는 권리를 미루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회사가 흔들릴 때 나를 지킵니다.
오늘의 실천
오늘 근로계약서와 스톡옵션 조건을 다시 읽고, 출퇴근 기록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