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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6일권리

수습기간에도 챙겨야 할 권리

"수습이라 안 된다"는 말의 진실.

"아직 수습이라 정식 직원이 아니다." 이 말로 많은 권리가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수습기간은 평가의 기간일 뿐, 권리가 정지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수습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습이라도 근로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휴게, 산재보험은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임금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될 수 있지만, 단순노무직은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처음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해고는 자유롭지 않다

수습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정당성 판단이 다소 넓게 인정되므로, 평가 기준과 사유가 합리적인지가 중요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서류와 기록

수습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미루거나 4대보험 가입을 늦추는 것은 위반입니다. 수습 조건(기간, 임금, 평가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1. 1

    조건 확인

    수습기간, 임금, 평가 기준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2

    임금 점검

    감액이 적법한지(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직 제외) 따져봅니다.

  3. 3

    4대보험 확인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합니다.

  4. 4

    부당 해고 대비

    본채용 거부 사유가 불합리하면 기록을 모아 구제를 검토합니다.

수습은 회사가 나를 평가하는 기간인 동시에, 내가 회사를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권리를 양보하지 말고,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오늘의 실천

수습 조건(기간·임금·평가 기준)을 계약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