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9일정책
통상임금, 11년 만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이 고정성 요건을 없앴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했습니다. 재직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입니다.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은 그동안 덜 받았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 급여 항목 중 정기상여가 있다면 다시 따져볼 만합니다.
오늘의 실천
급여명세서에서 정기상여, 수당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