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전체보기
2025년 05월 05일권리

쉬는 날에 일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근로자의 날과 휴일근로수당의 기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8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그 초과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수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한 시간은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권리의 근거가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니 우리 회사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오늘의 실천

휴일에 일한 날짜와 시간을 메모와 출퇴근 기록으로 남겨두세요.